병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 필수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타인의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여권 등도 신분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에 해당되는것

병원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자신의 사진과 주민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사본이나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놓은 신분증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분증 확인은 초진, 재진 시 모두 해당됩니다.


예외대상

신분증 확인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 해당되는 분들은 병원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 만 19세 미만

2.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3.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4. 진료의뢰, 회송 환자

5.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분증 미지참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한 신분증으로 대체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터에 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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